외국인과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해외에 있어도 조정 이혼이 가능합니다. 국제 이혼의 특성상 많은 서류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혼인의 취소 또는 무효에 대해서는 우선 변호사와 법적 요건에 대하여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과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해외에 있어도 조정 이혼이 가능합니다. 국제 이혼의 특성상 많은 서류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혼인의 취소 또는 무효에 대해서는 우선 변호사와 법적 요건에 대하여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과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해외에 있어도 조정 이혼이 가능합니다. 국제 이혼의 특성상 많은 서류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혼인의 취소 또는 무효에 대해서는 우선 변호사와 법적 요건에 대하여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국제결혼에 성공한 사례가 나와서 ‘나도 한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국제결혼에는 말할 수 없는 이면도 많습니다. 혼인신고만 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결혼생활을 하지 못한 분, 결혼 후 가치관의 차이로 각자의 방을 사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에게 사기 결혼을 하신 경우 기록이 남는 이혼보다 혼인 취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결혼 상대가 외국인이라면 이혼 절차도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혼 전문 변호사와 현재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국제결혼에 성공한 사례가 나와서 ‘나도 한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국제결혼에는 말할 수 없는 이면도 많습니다. 혼인신고만 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결혼생활을 하지 못한 분, 결혼 후 가치관의 차이로 각자의 방을 사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에게 사기 결혼을 하신 경우 기록이 남는 이혼보다 혼인 취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결혼 상대가 외국인이라면 이혼 절차도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혼 전문 변호사와 현재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과의 협의 이혼

외국인과 결혼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한국법에 따라 이혼이 가능합니다. 특히 외국인도 이혼에 동의한다면 재판을 하지 않고 협의이혼으로 헤어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분증, 거소사실증명서 등이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특히 협의이혼에서는 양 당사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은 이혼 신청서를 접수하고 숙려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간의 시간을 보내고, 또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확인서를 받고 나서 이혼 신고까지 마치고 나서 협의 이혼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다른나라 조정 이혼 가능

여러분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외국인이 현재 본인의 나라에 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진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모든 절차를 본인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심사숙고 기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미 다수의 사항이 합의된 상태라면 시간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 이혼을 권장합니다. 조정이혼에서는 숙려기간도 없고, 이혼전문변호사가 여러분 대신 조정일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해외에 살고 있다면 조정 이혼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한국에 오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조정조서를 받으면 재판상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기 때문에 따로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 확실한 법적 효력이 보장됩니다. 이혼소송의 청구가 필요하다면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즉시 이혼 소장을 보내 이혼 소송을 진행시키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왜 이혼하는지 묻지 않지만 이혼소송은 이혼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같은 내용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의 갈등이 심해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결혼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고통이 된다면 6호 ‘기타 중대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외국인 배우자가 자녀들과 남편을 두고 자기 나라로 가버리는 일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냥 가출이면 좋겠지만, 해외 출국이 의심된다면 사실 조회를 해서 확실히 해야겠네요. 특히 해외 주소를 잘 모르면 이혼 진행이 어려운데요. 이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시송달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면 법원이 대신 소장을 보관하고 소송 사실을 법원 게시판, 관보/공보 등에 공개합니다. 2주가 지나면 상대방이 소장을 받았다고 보고 이혼재판이 진행되는데, 이를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비자는 유지할 수 있을까?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면 외국인은 F6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만약 이혼하면 이 비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결혼의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결혼 비자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원인이 한국인에게 있다면 외국인의 체류 비자는 변경되어 한국에 살 수도 있습니다.이런 사실을 노리고 먼저 이혼 소장을 내는 외국인도 존재합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 억울하게 이혼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짧은 결혼 생활가끔 보면 혼인신고만 되어 있어서 결혼생활 자체가 없었던 분들도 있어요. 외국인과 급하게 결혼했는데 한번도 입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외국인이 애초에 한국인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사자가 동의하고 혼인신고를 했지만 사실상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한 것뿐이라면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혼인 무효가 인용되면 결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혼남/이혼녀 꼬리표도 붙지 않습니다. 문제는 혼인 무효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를 기각에 대비해 이혼 소송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인 취소는 변호사와 논의외국인에게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국제결혼소개업체를통해결혼한경우매우짧은시기에결혼을결정하기때문에상대방의인적사항확인이어려운경우가많습니다. 만약 제 배우자가 될 사람이 나이, 학력, 직업, 이전 결혼 횟수 등을 속였다면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겠죠. 이러한 사실은 결혼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혼인 취소는 무효와 달리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한 기록은 남지만 혼인 해소 사유가 이혼이 아닌 ‘취소’로 남게 됩니다. 나를 상대로 사기를 친 외국인에게는 당연히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살면서 공동재산이 생겼다면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혼인 취소는 무효와 달리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한 기록은 남지만 혼인 해소 사유가 이혼이 아닌 ‘취소’로 남게 됩니다. 나를 상대로 사기를 친 외국인에게는 당연히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살면서 공동재산이 생겼다면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혼인 취소는 무효와 달리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한 기록은 남지만 혼인 해소 사유가 이혼이 아닌 ‘취소’로 남게 됩니다. 나를 상대로 사기를 친 외국인에게는 당연히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살면서 공동재산이 생겼다면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혼인 취소는 무효와 달리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한 기록은 남지만 혼인 해소 사유가 이혼이 아닌 ‘취소’로 남게 됩니다. 나를 상대로 사기를 친 외국인에게는 당연히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살면서 공동재산이 생겼다면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혼인 취소는 무효와 달리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한 기록은 남지만 혼인 해소 사유가 이혼이 아닌 ‘취소’로 남게 됩니다. 나를 상대로 사기를 친 외국인에게는 당연히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살면서 공동재산이 생겼다면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혼인 취소는 무효와 달리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한 기록은 남지만 혼인 해소 사유가 이혼이 아닌 ‘취소’로 남게 됩니다. 나를 상대로 사기를 친 외국인에게는 당연히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살면서 공동재산이 생겼다면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혼인 취소는 무효와 달리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한 기록은 남지만 혼인 해소 사유가 이혼이 아닌 ‘취소’로 남게 됩니다. 나를 상대로 사기를 친 외국인에게는 당연히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살면서 공동재산이 생겼다면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