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한국은 레벨 3의 자동 운전 상용화 때문에 주행 차량 기기, 운행, 인프라의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법적 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장기 전략과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2일 한국 자동차 연구원에 따르면 주요 완성 차 업체를 중심으로 수준 3차량의 개발과 발매가 진행되며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미국 자동차 기술자 협회의 분류 체계에 따르면 자동 운전 수준 3은 시스템을 요청할 때만 드라이버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그런 점에서 레벨 3은 자동 운전 시스템이 주행의 책임 지는 진정한 자동 운전의 출발점입니다.연구원에 따르면 자동 운전 차 시장은 71억달러에서 2035년에는 1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자동 운전 서비스 시장도 2030년까지 3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기술 현황의 측면에서는 드라이버를 보조하는 수준 2이하의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향후, 레벨 3이상의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2030년에는 레벨 3기술이 50대 이상의 신차 판매에서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레벨 3이상의 자동 운전 차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연구원은 “자동 운전 차 관련 법 개정 후도 선진 기술 국가들은 자동 운전 기술 개발 단계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법을 보완하는 수준 3차량의 실제 주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완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미국의 경우 연방 자동 운전 차 정책이 발표되고 이를 토대로 자동 운전 단계별 가이드 라인이 제시됐다.이어 주 법률은 수준3이상의 운전을 허락하고 있습니다.일본도 자동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면서 자동 운전 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 운송 차량 법을 개정했습니다.현재 혼다는 수준3자동 운전 시스템 판매를 승인하고 있습니다.독일도 상시 운행을 목표로 완전 자동 운전 차 운행을 인정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운전자가 자동 운전 시스템에 앉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된 수준 3자동 운전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4개 핵심 분야에 대한 법적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의무적인 시스템 관리의 소홀로 문제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도로 교통 법, 자동차 관리 법, 도로 교통 법을 개정하고 자동 운전 기능을 재정립하는 운전 관리권 전환을 통한 단계별 제조 안전 관리 기준을 만들어 자동 운전 정보 기록 장치의 설치 의무화, 그리고 새로운 기능 안전 표준.자동 운전 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동 운전 차의 안전 운행성 요건 및 시험 운행에 관한 규정, 자동차 부품의 성능 및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 관리 법,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등도 개정했다.운행의 측면에서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을 개정하다 보험 회사 등이 운전자나 제조 업체 등의 사고 책임자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했습니다.인프라 측면에서는 기업이 자동 운전 정밀 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고 자동 운전을 위한 정보 수집과 처리할 수 있도록 영상 정보 수집과 위치 정보 규정이 개선되었습니다.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은 자동 운전 4급 상용화를 목표로 법적 규제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첨단 기술에 의한 클러스터 운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클러스터 운전을 제한하는 법을 개정하고 운전 주체와 운전 영역에 대한 클러스터 운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주행, 차량기기, 운행, 인프라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법적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중장기 전략과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주요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레벨3 차량의 개발과 출시가 진행되면서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자동차기술자협회 분류체계에 따르면 자율주행 레벨3는 시스템을 요청할 때만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레벨3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행을 책임지는 진정한 자율주행의 출발점입니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시장은 71억달러에서 2035년 1조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도 2030년까지 3조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 현황 측면에서는 운전자를 보조하는 레벨 2 이하의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향후 레벨3 이상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2030년에는 레벨3 기술이 50대 이상 신차 판매에서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해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자율주행차 관련 법 개정 이후에도 선진 기술국들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 단계에 맞춰 지속적으로 법을 보완해 레벨3 차량의 실제 주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완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미국의 경우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이 발표됐고 이를 토대로 자율주행 단계별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게다가 각 주의 법률은 레벨 3 이상의 운전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면서 자율주행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운송차량법을 개정했습니다. 현재 혼다는 레벨 자율주행 시스템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독일도 상시 운행을 목표로 완전자율주행차 운행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에 앉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된 레벨3 자율주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4개 핵심 분야에 대한 법적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의무적인 시스템 관리로 인한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자율주행 기능을 재정립하고 운전관리권 전환을 통한 단계별 제조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자율주행 정보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그리고 새로운 기능안전 표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자동차부품 성능 및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도 개정했다. 운행 측면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보험사 등이 운전자나 제조사 등 사고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제도를 정비해 사고원인을 규명했습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기업이 자율주행 정밀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됐고 자율주행을 위한 정보 수집과 처리가 가능하도록 영상정보 수집과 위치정보 규정이 개선됐습니다.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은 자율주행 4급 상용화를 목표로 법적 규제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첨단 기술을 통해 집속 운전이 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해 집속 운전을 제한하는 법을 개정하고 운전 주체와 운전 영역에 대한 집속 운전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